“영화 파일 뿌리고 합의금 장사”…9억 챙긴 일당 적발
Author: Solgeo-nobi, Update: January-23-25 01:31. View Coun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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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의도적으로 영화 유포 후 합의금 요구, 7명 검찰에 기소
인터넷에 영화를 고의로 배포하고 이를 다운로드한 이들을 고소해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무허가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약 9억 원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부부를 포함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 부부와 공범들의 행각
범행을 주도한 작가 A씨(41)는 변호사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그의 아내 B씨(43)와 고용된 직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변호사 자격 없이 4개 영화 제작사와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용자들을 1,000건 이상 고소했다. 합의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확인됐다.
흥행 실패작 유포 후 합의금 갈취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토렌트에 유포해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더 나아가 이 자금을 사용해 성인 영화를 제작하고, 이 영화들을 또다시 유포한 뒤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등 수법을 반복했다.
A씨는 다운로드를 늘리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별도의 공유 사이트 제작까지 의뢰하며 범죄 규모를 확장했다.
검찰, 의심 정황 포착 후 수사 착수
검찰은 2023년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직원 자격으로 여러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고소장에 첨부하며 수사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의지와 경고
서울서부지검은 "무자격으로 고소를 남발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