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와 대표, 음원파일 4000여 개 내려받기 방조로 벌금형
Author: Solgeo-nobi, Update: January-23-25 01:55. View Count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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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하드 서비스 업체와 그 대표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검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한 방지 조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웹하드 서비스 업체와 대표 A씨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였다. 이 법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요청을 받으면 불법 전송된 저작물에 대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검색제한 조치를 도입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려 했다. 또한, 모니터링 직원을 배치하고 게시물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그의 업체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에 의하면, A씨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원 파일 4196개를 불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검색제한 조치를 포함해 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금칙어를 설정하며, 불법 전송자에게 경고 문구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검색제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는 미필적 고의로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원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게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중단을 요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들이 침해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사용해 파일을 내려받고, 그 수익을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가 나누는 구조였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